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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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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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완화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협의 없이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이같이 단독 결정했다.
기재부는 오는 22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뒤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