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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없이 제주국제공항에서 난동을 부리고, 시민들을 다치게 한 30대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절도, 상해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30분쯤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장에서 항공권 없이 보안구역 내로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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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