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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에게 거액을 건넨 코인 사기범은 4건의 사기행각을 펼치면서 29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기범은 끌어모은 돈을 수사무마용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브로커 성모 씨(61·수감 중) 등에게 수사무마 로비자금 18억 여 원을 건넨 코인 사기범 탁모 씨(44·수감 중)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개 코인 사기 사건에 관여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고상영)가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탁 씨에 대한 첫 심리를 가졌다. 탁 씨는 2021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코인교육센터 투자사기 4억 원, 고수익 대체 코인 투자사기 3억 원, 미술품(아티) 코인 투자사기 22억 원 등 피해자 10여명에게 총 29억 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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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씨가 가로챈 비트코인 등은 성 씨에게 수사무마 로비자금으로 흘러갔다. 탁 씨는 5일 광주지법에 진행된 성 씨 변호사법 위반혐의 재판에서 “수사무마 로비자금 17억 여 원 대부분은 코인을 팔아 만든 현금”이라고 말했다.
탁 씨는 4번째 미술품 코인 사기로 끌어 모은 약 22억 원을 각종 코인 사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데 주로 사용했다. 탁 씨는 경찰조사에서 “미술품 코인 투자금 대부분을 2019년부터 고소된 3개 코인 사건 합의금으로 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