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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유혹’ 에 마약 속옷에 숨겨 반입한 30대, 2심도 징역 5년

입력 | 2023-12-08 15:04:00

법원 "마약 가액 500만원 이상인 것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2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속옷에 숨겨 반입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지에서 필로폰이 담긴 4개의 봉지가 있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자신이 수입하는 마약류의 종류가 필로폰이고 그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현출됐거나 원심이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30일 필리핀에서 성명불상인으로부터 도매가 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g을 수수한 뒤 이를 생리대에 포장해 속옷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을 가져와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들여온 필로폰 중 49.33g을 전북 군산시의 한 무인보관함에 넣어둬 타인이 수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들여온 마약류가 무엇인지 몰라 그 가액이 500만원 이상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리핀 왕복에 필요한 항공권과 숙소 등 비용 일체를 제공받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기준금액 500만원의 60%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이 반입하는 마약류 가액이 그 금액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약류 수입을 위해 기저귀까지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금전적 이익을 위해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