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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20일 본회의 처리” 합의…11일부터 30일간 임시회

입력 | 2023-12-08 11:22:00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시회 관련 합의 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08 서울=뉴시스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8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28일과 내달 9일에는 법률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내달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양당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1월 9일을 하루 추가했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은 법정기한을 넘겼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보려고 담았다”고 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지난 2일이었다.

다만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을 놓고서는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은) 부의 간주된지 꽤 됐고, 유예기간도 다 끝나간다”고 했다. 이에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여론, 여야관계를 고려해 합리적 결정을 도출해달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