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서 못 쓴 용적률 판매 도심 건물서 사들여 고밀 개발
서울시가 도심 문화재 보호 규제 때문에 다 쓰지 못한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의 비율)을 다른 지역에 팔 수 있게 하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도심 고층 개발을 원하는 경우 문화재 인근 지역이어서 높이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의 용적률을 구입해 해당 지역 용적률 규제보다 더 높게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연말까지 3억 원을 투입해 ‘도심 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용적률 거래제는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 등에 도입돼 있는데, 이들 도시의 도심 고밀 개발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용적률 거래제가 도입되면 탑골공원 등 문화재 인근 지역이나 남산처럼 고도 규제가 있는 곳의 용적률을 판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1000%인 상업지역에 문화재로 인해 용적률을 300%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700%를 판매하는 식이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지역을 도출하고, 다수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용적률 가치 산정 방식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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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