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피데이푸드(인천 부평)가 제조하고 아이랑(충남 천안)이 판매하는 ‘스콘(원형)’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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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빵류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해피데이푸드(인천 부평)가 제조하고 아이랑(충남 천안)이 판매하는 ‘스콘(원형)’ 제품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2일까지’ 또는 ‘2024년 7월14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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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