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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도 모자로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20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A씨(25)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미성년자 다수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한 점, 미성년자들에게 회유를 시도한 점,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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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만나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2명에겐 수차례에 걸쳐 음란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공유차량을 빌려 범행했으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A씨는 선고 이후에도 반성문을 내는 등 다섯 달간의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만 95차례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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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추행, 간음, 성매수를 하고 담배를 제공했다”며 “경찰관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럼에도 미성년자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더 크다. 범행이 적발되자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의 경우 보호관찰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