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장난 치던 4살 아들에게 얼굴을 맞자 흥분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로 흔든 아빠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아동관련 기관에 A씨의 취업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는 A씨와 아들의 관계를 감안해 물리쳤다.
광고 로드중
다만 “피고인이 범행하는 데 정신질환의 영향도 있어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는 아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면해 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낮 12시 36분쯤 인천 부평구 자식의 집에서 장난치던 아들 B군(4)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격분, B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의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