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사생활 폭로' 당해 명예훼손 고소 불법촬영 정황 발견 피의자 신분 전환 폭로범 검거…16일 구속영장 발부돼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주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황의조를 불법촬영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앞서 지난 6월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황의조 측은 해당 영상이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폭로 글 내용도 허위이며, 이 사안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협박을 당해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유포된 황의조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아울러 경찰은 영상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한 A씨를 검거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