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천여명 참석…노조법 개정안 공포 촉구 1.6㎞ 행진…단식 조합원 2명 쓰러져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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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을 행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서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저지!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는 건강보험고객센터, 현대해상, 국민·하나은행 소속 상담사 등 1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노조법 2·3조 거부권을 거부한다”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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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를 겨냥해 “법이 통과 되기도 전부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좋은 말로 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대회사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퍼뜨리는 비정규직 정책,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 권리를 지킬 마지막 보루인 민주노조 파괴까지 이 정부는 도를 넘었다”며 “즉각 노조법 2·3조를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까지 1.6㎞를 2개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했다.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 보수 성향의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었지만, 경찰의 통제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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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