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화장실 창문으로 손 넣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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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을 불법 촬영한 학원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수학 강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40분께 양천구 신정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창문 내부로 손을 넣어 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 학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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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여죄 여부를 파악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