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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란봉투법으로 손배 폭탄 개선 기대”… 고용부 “강성노조 사업장 1년내내 파업 우려”

입력 | 2023-11-10 03:00:00

노동계는 환영… 고용장관 “비통”




노동계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했다. 반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한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며 “노조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권을 존중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밝혔다.

반면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이 초토화되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백,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일부 기업은 1년 내내 교섭하고 강성노조 사업장은 1년 내내 파업을 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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