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극한대치] 野 “10일 표결 못해 폐기땐 재발의”… 늦어도 12월 1일 탄핵안 처리 계획 與 “일사부재의 원칙따라 불가” 맞서 野 강행땐 ‘방통위 1인체제’ 무력화
본회의장의 민주당 지도부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계획을 철회하고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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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분명한데 다시 탄핵을 시도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속셈이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은 9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10일 표결에 부치지 못하게 되자 “폐기되더라도 재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주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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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부처’가 돼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 처리가 ‘올스톱’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 “탄핵안 폐기도 부결” 놓고 여야 충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부당 해임 등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발의된 탄핵안에는 이 위원장이 본인을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명만으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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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안 가결 시 방통위 회의 소집 불가능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경우 방통위의 정부부처로서의 기능은 전면 중단된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다. 현재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방통위는 보고 있다. 방통위 운영법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어 최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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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