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2023.1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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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주경태)은 7일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위력행사 가혹 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대 내 생활반에서 휴가를 준비하던 후임병의 주요 부위를 딱밤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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