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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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0일 아파트 하자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결과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등 하자보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집을 공급하는 것이 주택공급의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하자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하자 판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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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또 건설사가 하자 보수 결과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도록 시공 현장에 품질점검단을 투입하고 불법하도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