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왼쪽)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모 씨가 남 씨의 펜싱아카데미에서 펜싱을 배우는 모습. 남현희 펜싱아카데미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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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모 씨(27)를 출국금지했다. 또 서울 곳곳에 접수된 전 씨 사기 혐의 사건을 병합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맡기면서 전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전 씨에 대한 사기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25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사기 등 고발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이관받아 병합 수사 중”이라고 28일 발표했다. 29일 송파서 관계자는 “전 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만큼 향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 씨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를 받아 25일 강서서에 전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26일에는 송파서에도 전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송파서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전 씨가 올 8월 말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 필요한 경우 계좌 추적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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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