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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상습적으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배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2022년 8월 총 8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분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역주행을 하며 도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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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전력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약 1년2개월간 8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 수치도 대체로 매우 높았음에도 죄의식이 없어 보이는 점에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