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CCTV 영상 삭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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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 지역의 한 국립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7일 오전 10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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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행은 모두 인적인 신뢰 관계를 이용해 진행됐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심 법정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거짓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보안 업체 직원을 불러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러한 사정을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별장에서 제자인 20대 B양이 만취해 잠들자 2회에 걸쳐 간음하고 2번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다른 피해자 C씨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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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7명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피해자를 약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추행했으며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