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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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패로 평소 자신을 무시해온 아내를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6일 아내 B씨로부터 빌린 5억3000만원으로 강릉시 상가 재정비 사업 등에 투자하다 실패해 관계 악화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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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사건 당일 B씨로부터 ‘돼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인했다”며 “우울증을 앓고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