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2.9.27. 뉴스1
광고 로드중
지난 13일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예고했다.
19일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합의부의 경우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인측은 신청 후 3일 안에 ‘기피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송 지연’이 이유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바로 기각이 가능하다.
광고 로드중
이 전 부지사측은 법원이 이른바 ‘석명’ 절차를 안 거치고 1년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명’이란 법원이 어떠한 불명확한 것을 밝히고 명료하게 만드는 절차를 뜻하는 법률용어다.
이 전 부지사측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너무 노골적”이라고 표현했다. 김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예로 들면서, 검찰이 ‘형사소송법’ 위반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할 때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데 이는 증인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며 “이건 검사의 주장이지 증인의 증언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부지사측은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한 것들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조목조목 반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조선아태위)는 금융 제재 대상자가 아닌데, 검찰이 대상자인 것처럼 기소했다”며 “법률을 해석하고 그걸 전문으로 하는 법원이 먼저 직권으로 조사해서 뺄 건 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쌍방울이 당시 경기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검찰의 시각에 대해서는 ‘김성태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측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증거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1년여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1심 구속기간이 1년 6개월에 이르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고 로드중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를 뇌물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지난 3월에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