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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의 로비를 돕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윤모씨에게 징역 1년9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윤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