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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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사업장 변경과 구직 등록을 신청했다.
A씨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동청은 사용자로부터 고용변동 신고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며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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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A씨는 강제출국될 위기에 놓였다.
인권위는 노동청의 해당 행정 절차들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노동청은 A씨가 고용변동 신고를 하기 위해 청사를 방문했을 때 직접 사용자에게 연락해 고용해지 여부나 해지 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노동청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구직등록기간이 경과, 미등록 외국인으로 체류할 경우 고용허가를 통해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노동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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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