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갈무리)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3일째 편의점 앞을 막고 주차한 남성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쯤 편의점 앞에 주차를 한 뒤 식사를 하러 간 차주 B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
광고 로드중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씨는 다음 날이면 차를 빼겠거니 했는데 3일째 그대로라고 토로했다. 그는 “편의점이라 물류차량도 오가야 한다. 손님도 불편해 한다”며 다시 항의했고, B씨는 사람 한 명이 오갈 수 있을 정도로 이동주차를 한 뒤 또다시 사라졌다. 급기야 “이 땅이 네 땅이냐”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경찰도 3번이나 왔다갔지만 해결이 안 됐고,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업무 방해로 신고 예정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지만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닌 것 같다.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행동 질서를 유지하는 거다. 범죄가 아닌 경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면서도 “(A씨의) 업무방해 고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입건돼 수사받을 여지는 있다. 저렇게 보복주차를 해서 뭐가 그렇게 좋을까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