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 적극 홍보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기간이 오는 11월 23일(목) 종료됨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 하고 있다. 송파구 제공
지난해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11월 23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두고 있다. 계도기간 이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해당 용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송파구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를 대비하여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에 나섰다. 1만2000여 개의 시설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해 공동 주택 미디어보드 등 2000여 곳에 내보내고 있다.
서 구청장은 “주민들도 ‘일회용품 없는 송파’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