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월 원심 유지…인턴·검찰 항소 기각 "1심, 양형 재량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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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병원 인턴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전 인턴 이모(35)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 각 5년 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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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던 중 마취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며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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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