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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학부모 돈 1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4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 9명에게 1억400여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학부모들은 지난 7월쯤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논란이 일자 A씨는 감독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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