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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아들, 탈세정보 공개한 美국세청 고소

입력 | 2023-09-20 03:00:00

[지금, 이 사람]
“의회공개前 언론 흘려 권리침해”
바이든 탄핵조사 반격 분석도




“헌터 바이든은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어떤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도 특정인(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53·사진)가 자신의 탈세 관련 정보를 공개한 미 국세청을 고소하며 변호인단이 고소장에 밝힌 고소 이유다. 미국에서 개인의 납세 정보는 법으로 엄격히 보호받는 만큼 헌터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헌터는 이날 국세청 관계자들이 자신의 납세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등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의 탈세 혐의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하원 탄핵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헌터 측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반격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터는 2017, 2018년 약 120만 달러의 세금을 누락하는 등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그는 조만간 탈세 혐의로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헌터 측은 국세청 관계자들이 자신의 납세 자료를 의회에 공개하기 전부터 CBS, 폭스뉴스 등 언론을 통해 납세 정보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지목된 국세청 조사관 게리 섀플리와 조지프 지글러 측은 “법에 의해 허가된 내부고발자 공개 절차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기밀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두 조사관은 올 5월 미 하원에 비공개로 출석해 헌터에게 탈세 혐의가 있음에도 법무부가 기소를 막았다고 증언했고, 이는 법에 따른 내부고발이라는 얘기다.

헌터의 소송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의 명분을 상쇄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WP는 “이번 소송은 (헌터가 보인) 가장 공격적인 움직임이지만, 동시에 그가 그만큼 법적으로 포위된 시점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대선자금 모금행사에서 “내 나이에 대해 주목하는 걸 알지만 나를 믿어라. 나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출마한다”며 ‘1·6 의회 난입 사태’ 선동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재선 도전 의지를 강조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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