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욱정 대표, 횡령·배임 혐의 구속기소 배우자 법인카드 사용 등 추가 혐의도 黃 "법인카드 유용은 인정…반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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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황 대표는 갈색 수의를 입고 검은색 손목시계를 찬 상태로 법정에 나타났다. 재판 중에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거나 고개를 숙이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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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황 대표 본인의 법인카드 사용은 복리후생 용도나 업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 추가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KT 경영진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 수사가 남아있어 추가 기소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 자녀 2명의 허위 직원 등재,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 교부, 건물관리 용역 물량의 재하도급 등 수법으로 약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 경영진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 KDFS와 KSmate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재판부는 오늘 10월13일 황 대표와 강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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