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공직유관단체 공직자 대상 전국 비노출 점검…적발시 기관장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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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석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선물 구입, 허위출장, 공공기관 물품 개인적 용도 사용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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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선물·향응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기간(9월5일~10월4일) 기준 30만원까지 허용된다.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점검기간 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고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가능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