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군 성범죄, 조직 내부 건전한 질서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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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부대 동성 후임 부사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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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나는 양성애자다. 나랑 OO하자, 진짜 한 번만 안되냐” 등 말을 하며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당황한 B씨가 A씨를 피하자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추행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됐다.
법정에 선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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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