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申 배임수재 혐의 곧 영장 청구 “申 인터뷰전에 화천대유 방문” 檢, 관련자 진술-申 명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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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1년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사진)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와 오랜 기간 만나지 않았다는 신 전 위원장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조만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화천대유 관계자로부터 2021년 여름경 신 전 위원장이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신 전 위원장이 놓고 간 명함도 발견했다고 한다.
김 씨는 7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취재진을 만나 “신 전 위원장은 나의 오랜 지인인데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당시)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 전화하고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장도 8일 0시 반경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유령이 갔냐”고 되물으며 “(김 씨와) 장기간 소통이 전혀 없다가 2021년 9월 15일에 처음 만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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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는 나와) 용역관계를 맺었을 뿐 영향력을 미치거나 편집진의 결정에 참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연관성을 부인했다. 인터뷰와 관련해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지는 않았냐는 질문에도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 1억6500만 원에 팔았다는 3권의 책에 대해서도 “책의 형식을 띤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한 것”이라며 “정보를 가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넘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로부터 “책의 판권을 구입한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신 전 위원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