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일 5번째 檢조사 “쌍방울 제3자 뇌물, 백현동 배임” 위증교사-사법방해 혐의도 적용 구속 여부 추석전 결정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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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대선 이후 5번째 검찰 조사다. 검찰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추석 연휴 전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초 12일에 출석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7∼9일 중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자 9일 출석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단식 열흘째인 이날 오전 10시 반 수원지검 후문으로 혼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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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위증교사’와 ‘사법방해’ 혐의도 적용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출석한 이 대표를 상대로 쌍방울그룹이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대납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 등을 민주당 관계자들이 유출하는 데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한다.
검찰은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백현동 및 대북송금 의혹 외에도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측근 A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대표의 측근들이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을 유출한 점 등을 ‘사법 방해’로 보고 해당 혐의도 영장에 적시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이달 초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변호인 문제 등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이 한 달 넘게 공전한 데다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자 이 대표를 바로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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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전 구속 여부 결정 가능성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인 만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1, 25일 열린다. 본회의 개최 전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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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일정을 마음대로 택하는 ‘황제 출석’ ‘꼼수’라며 공세를 폈다. 김기현 대표는 7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후 이 대표를 향해 “황제 수사, 황제 출석의 전문가 같다”며 “(조사를 받다가) 몸 아파 돌아가겠다 하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그런 꼼수는 안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