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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박정훈 대령이 강제 구인된 이유[청계천 옆 사진관]

입력 | 2023-09-01 14:59:00


1일 오전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인 영장 절차가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집행되고 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박정훈 대령이 군검찰의 구인영장을 받고 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인 영장이 집행됐다.

굳게 닫혀 있는 군사법원 출입문.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박정훈 대령과 변호인 측이 군사법원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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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을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박 전 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 측이 군 측과 법원 출입 방법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이다.

국방부 후문 옆에 있는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거나 후문 옆 철문으로 들어가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박 대령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에서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라며 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철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기밀 유출이 없는 공개재판의 경우에는 철문을 개방하지만, 이번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출입 절차를 거쳐 영내로 들어올 것을 통보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오후 12시경 군검사가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대령을 검찰단이 데려가면서 2시간여 넘는 대치 상황은 종료됐다.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예비역 동기들의 손을 잡고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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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예비역 동기생들이 부르는 ‘팔각모 사나이’를 듣고 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응원에 나선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과 포옹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입장했다. 해병대 동기들은 총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대령 측 변호인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열창한 뒤 박 대령과 포옹하며 응원을 보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