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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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30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로 손님을 위협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10시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B씨는 이를 제지하다 A씨와 함께 넘어지면서 흉기에 이마를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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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