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1.4.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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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이 주특기와 무관한 보직을 맡은 걸 비관해 자해 사망하는 과정에서 군의 관리·감독 소홀도 영향을 끼쳤단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열린 제67차 정기회의에서 직권조사 70건 중 69건을 종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장병 A씨는 기존 군 당국 수사기록에서 주특기와 관계 없는 보직에서 복무하란 지시를 받은 데 충격을 받고 이를 비관해 자해 사망한 것으로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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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특히 “상급부대에서 위규 보직자 군사특기 재분류를 지시했음에도 해당 부대는 이를 따르지 않은 상태로 다시 위규 보직하는 등의 관리·감독의 소홀이 있었다”며 “이런 사정으로 A씨가 자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 64차 정기회의에서 직권조사 사전 조사 개시를 결정한 ‘1955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 가운데 차량사고로 숨진 161명, 폭발물 사고로 사망한 23명 및 화재 사고로 사망한 6명 등 190명에 대한 진상도 규명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직권조사 결과, “해당 사망자들은 군 복무 중 영내외에서 공무수행 또는 부대 복귀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로 사망했거나 기동훈련, 작업, 불발탄 처치, 연대 자활농장 경작, 취사 중 혹은 원인불명 폭발물 사고와 각종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들의 사망 원인을 밝혀 마땅히 ‘순직’으로 예우했어야 함에도 단순 변사로 처리했다”며 그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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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최종 보고서 작성 등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고, 9월8일 전 직원 현충원 참배, 9월13일 대국민 보고회의 등 남은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