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논의를 위한 준법위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1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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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사위원회(준감위)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가입한 삼성 계열사들이 회비를 납부할 때 준감위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각 계열사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협이 정경유착 행위를 비롯해 회비나 기부금을 기존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하면 즉시 탈퇴해야 한다는 권고도 전했다.
22일 삼성 준감위가 지난 18일 임시회의를 거쳐 삼성전자 등 5개 계열사에 전달한 전경련 복귀 관련 권고안에 따르면 회비 납부 사전승인, 즉시 탈퇴 요건, 한경협 활동 내역 보고 등 3개 권고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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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또한 옛 전경련처럼 정경유착의 고리로 변질·악용될 수 있음을 강하게 우려해 구체적인 즉시 탈퇴 요건도 제시했다.
준감위는 △한경협의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정경유착 행위 △회비·기부금 등의 목적외 부정한 사용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등이 있다면 즉시 한경협을 탈퇴하라고 권고했다.
또 삼성 관계사들은 매년 한경협으로부터 연간 활동 내역과 결산내용 등을 통보받아 준감위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이에 대해 삼성은 “준감위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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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21일) 삼성증권 이사회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한경연 회원사 명부를 전경련 후신인 한경협으로 이관하는 데 반대한 바 있다. 삼성 준감위와 협약을 맺은 곳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곳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