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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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A 씨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을 진단한다는 광고를 한 경제신문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뇌종양·간질 등 뇌와 관련된 질환을 진단하거나 뇌를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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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쟁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지였다. 의료법 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라도 면허로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심은 뇌파계 사용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관련 법령에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 경력이 요구되지 않으며 위험도 크지 않을뿐더러,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약 7년간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불법 의료행위로 보려면 관련 법령의 금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관련성 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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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