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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9월 이재명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병합 구속영장 청구 검토

입력 | 2023-08-18 00:13:00

[이재명 검찰 출석]
4차 소환서 백현동 의혹 13시간 넘게 조사
李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요구해 용도변경”
檢, 조만간 대북송금 관련 조사도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성남FC 의혹으로 한 차례, 위례·대장동 의혹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올해만 4번째 검찰 출석이다. 2023.8.17/뉴스1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 다음 달 초중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회기 중단이 불가능한 만큼 이달 중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날 4차 조사에서 13시간 넘게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5차 조사 일정 및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300쪽 질문지에 30쪽 진술서 제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경부터 밤 12시 경까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날도 정치인이 출석할 때 관례적으로 진행하던 티타임은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선 세 차례의 조사에서도 티타임을 거부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A4용지 약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통해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로 성남시가 백현동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시키는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용도상향 이후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낮추고, 기부채납 재산이 건물에서 토지로 변경된 경위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런 특혜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3000억 원가량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불참으로 최소 300억 원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성남도개공이 불참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역할도 캐물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올 1, 2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30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의 상당 부분을 갈음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용도변경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 등 8차례 중앙정부 차원의 요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채납 재산을 토지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선 “국가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교환을 요구했고 감정 결과 토지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 실무 부서의 교환 건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일반분양 비율 상향 역시 한국식품연구원과 실무 부서의 요구 때문이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북송금 사건과 함께 영장 청구할 듯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도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초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하고 백현동 의혹과 함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대북송금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이달 중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달 안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통해 8월 임시국회를 일시 중단하면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회기 중단이 불가능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시 ‘당론 가결’ 여부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자는 것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 해당되는 부분”이라며 부결에 무게를 실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벌써부터 여러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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