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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2.8%로 인상…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입력 | 2023-08-18 03:00:00

디딤돌대출 금리도 2.15%→3%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정책기금으로 공급되는 디딤돌 대출(전세자금)과 버팀목 대출(주택구입용) 금리도 함께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이달 중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기존 3.6%에서 4.3%까지 올라간다. 국토부에 따르면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저축 금리가 오르는 대신 정책기금 대출 금리가 오른다. 디딤돌 대출은 2.15%에서 3%로, 버팀목 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인상된다.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각종 혜택도 강화된다. 현재 통장 가입 1년 이상 0.1%포인트, 3년 이상 0.3%포인트이던 구입자금대출 우대금리가 5년 이상 0.3%포인트, 10년 이상 0.4%포인트, 15년 이상 0.5%포인트로 조정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 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절반을 합산해 주는 방안도 올해 안에 도입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인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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