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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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은 인테리어 공사 상품에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부엌·욕실·수납·창호·도어·중문 등 전체 인테리어 공사 상품이다. 이전에 공사했던 부분을 새 상품으로 교체하거나 낡은 다른 부분도 추가 공사를 고민 중인 고객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고민 중인 고객도 이사 예정인 집에 한샘리하우스 상품이 설치돼 있다면 보상판매 대상으로 인정된다. 한샘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인테리어 교체주기에 다다른 재구매 및 교차구매 고객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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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판매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샘리하우스 매장에서 상담 후 ▲500만 원 계약 시 최대 25만 원 ▲3000만 원 이상 시 최대 240만 원 ▲5000만 원 이상 계약하면 최대 400만 원 ▲1억 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800만 원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가전 또는 한샘몰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