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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준)는 이웃주민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7월18일 이웃주민 B(50대·여)씨의 상반신을 흉기로 약 100회 이상 난도질해 살해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마을이장 B씨는 평소 A씨의 아들에게 반찬을 챙겨주거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선량한 이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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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하는 행동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 B씨를 원망하다가 A씨의 집 마당에서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