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200일 200시간 비상행동 돌입 집회’를 앞두고 집회 물품 설치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23.5.8 뉴스1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故) 송채림씨 아버지 송진영씨와 안지중 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등 3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물품 반입을 가로막으면서 집회는 열리지 못했다는 게 유가족 측 주장이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사전 신고 단체가 있었고 이들과의 충돌 우려가 있는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은 물품을 빼앗고 집회를 막아서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송진영씨는 이날 “10월29일에는 보이지 않았던 경찰이 국힘 당사 앞에서 엄청난 인원으로 막아서고 항의하는 유가족들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검찰에 형사고소 했으나 영등포경찰서에 대한 수사건 임에도 마포경찰서에 내려보냈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소리 높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