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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부’ 못잖네…국민연금 월300만원 이상 수령 1000쌍 육박

입력 | 2023-08-07 10:06:00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뉴스1

아내와 남편이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해 총 월 300만원 이상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가 1000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64만5487쌍이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부 수급자는 계속 늘어났다.

부부 수급자는 △2017년 29만7473쌍 △2018년 29만8733쌍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42만7467쌍 △2021년 51만5756쌍 △2022년 62만4695쌍 등이었다.

지난 3월 기준 부부 수급자의 부부 합산 평균 연금 수급액은 98만6848원이다. 부부 평균 수급액은 △2018년 71만9861원 △2019년 76만3322원 △2020년 80만6616원 △2021년 85만5638원 △2022년 93만434원 등 꾸준히 증가해 왔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국민연금을 수급해서 합산 수령액이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지난 3월 기준 982쌍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에 3쌍이 처음 나온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 늘어왔다.

월 2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2018년 891쌍 △2019년 1798쌍 △2020년 3731쌍 △2021년 7511쌍 △2022년 1만7194쌍이었으며, 올해 3월을 기준으로는 2만6051쌍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지난 3월 기준 25만7505쌍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만6791쌍 △2019년 7만9640쌍 △2020년 11만519쌍 △2021년 15만3640쌍 △2022년 22만2929쌍이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뉴스1

지난 3월 기준 부부 합산 월 최고액은 월 469만560원으로 파악됐다. 남편은 월 229만4710원, 아내는 월 239만5850원을 받는다.

이들은 남편과 아내 모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에 가입했다.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수령한다면 생계유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원, 개인 월 177만3000원이었다.

노후 적정 생활비란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이라는 가정에서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한다.

또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최소 생활비’는 부부 월 198만7000원, 개인 124만3000원이었다.

전국 50대 이상 가구원이 있는 4024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8월~11월에 조사한 결과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