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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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피의자 최모씨(22)의 범행 배경을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판단이 나왔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이 ‘테러(폭력)다’라고 규정했지만 ‘테러방지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최씨가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했으며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아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지점에 대해 “분열성 성격장애를 조현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며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단계에 가서는 조현병이 아니기 때문에 (최씨에게 범행의)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로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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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일반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은 현장에 흉기를 떨어뜨리거나, 본인이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현장에서 검거되는 등 현장을 전혀 관리하지 못한다”며 최씨가 이번에 보인 형태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했다.
또 최씨가 ‘신림동 묻지마 흉기난동’을 모방했는지와 관련해선 “수법은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신림역 사건을 모방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
왜냐하면 “신림역 사건은 피의자(조선)의 개인적인 취약성(신체적 열등감)으로 피해자 성별이 모두 남성, 또래인 반면 최씨는 무차별적으로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공격, 널리 보면 모방범죄이지만 신림역 사건의 피의자와 동일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경찰청장이 ‘테러’로 간주한 지점과 관련해 이 교수는 “지역사회, 공동체에 아주 끔찍한 공포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상 테러인 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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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