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백화점에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3.8.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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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흉악범 단죄를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림역 살인 사건 직후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당에서는 ‘순찰’ 방식이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신림역과 같은 지역에 대해선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정부에 주문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지역 선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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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이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