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 검찰, 항소 후 아들도 뇌물 등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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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번 주 초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은 추가 소환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곽 전 의원 아들을 추가 소환하는 등 퇴직금이 지급된 경위와 성격 등 관련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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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했고, 곽 전 의원은 병채씨를 통해 이 같은 청탁의 대가를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이 같은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지만 아들 병채씨는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가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병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곽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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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