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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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교사들은 ‘모든 침해사항’을, 학부모들은 ‘중대한 침해사항’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교사·학부모 간 인식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조사’ 결과를 내놨다. 인식조사는 지난달 3~16일 교원 2만2084명, 지난달 5~9일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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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교사(위쪽), 학부모 답변 결과. (교육부 제공)
다만 구체적인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교원들은 ‘모든 침해 조치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이 62.8%로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학부모는 가장 많은 37.7%가 ‘중대한 침해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육활동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교사(97.7%)와 학부모(88.2%) 모두가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심각하다)’고 인식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87.7%에 달한 데 비해 학부모는 49.1%에 그쳤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두 주체가 생각하는 해법(2개 선택)은 다소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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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학부모 응답자도 가장 많은 26.7%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을 꼽았다. 이어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하는 자체사례회의 등에 교육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5.7% 수준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개 선택)로는 교원 중 가장 많은 25.0%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다. 이어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23.8%)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등 순이었다.
같은 질문에 가장 많은 17.2%의 학부모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학교 교육·교원에 대한 학생·보호자의 불신’이 14.7%로 뒤를 이었다. 12.9%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처벌 미흡’을 꼽았다.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할 사항(2개 선택)에 대해서는 교원은 가장 많은 47.6%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제도 강화’를, 학부모는 27.8%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시스템 마련’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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