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추모 영상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뉴스1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뉴스1과 전화 인터뷰 도중 ‘가장 걱정되는 것’이라며 이런 말을 꺼냈다. 특수교사들의 처우를 말하면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내 장 위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더 이상 맞고 모든 걸 감내하며 교육활동을 할 수는 없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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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행동은 장애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다. 보통 상황·환경에 대한 불편함 등으로 인해 돌발·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누군가를 공격해야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도전행동은 부상자를 양산한다. 장 위원장은 “물리고 차이고 멍들고 꼬집히는 건 일상적인 부상”이라며 “순간적인 힘에 의해 골절이 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행동을 방어하다 인대나 디스크가 파열되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사들이 도전행동 그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도전행동은 교육활동을 통해 중재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가야 하는 대상이다.
문제는 지난하기만 한 ‘중재’ 과정이다. 장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도전행동으로 인한 부상에 대해 아무런 제도도, 지원도 없다”며 “이 때문에 교사들은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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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 /뉴스1
장 위원장은 “매뉴얼에는 ‘손을 물었을 때는 손을 더 깊숙이 넣어서 목구멍을 찌른 다음 아이가 숨이 막혀서 입을 벌리면 재빨리 빠져 나온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입안에 상처 나면 그대로 아동학대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무엇보다 도전행동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는 ‘생활지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적어도 ‘이 정도의 방어는 아동학대가 아닌 생활 지도’라는 매뉴얼이 있으면 적어도 덜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를 지켜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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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 위원장은 “학생이 많다 보니 학생 개개인을 대상으로 세워놓는 ‘장애 학생 개별화 교육 계획’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다”며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을 안 한다는 학부모 민원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일반학생과 유사한 형태의 의도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학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장 위원장은 “특수교사들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해도 ‘장애 학생인데 특수교사가 이해도 못 한다’는 식으로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관리자 책무성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