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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출고가격이 85원 올랐는데, 음식점 판매가격은 대체 왜 1000원이나 뛰나요.”
앞으로 이러한 소비자 불만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어서다. 이를테면 식당에서 홍보나 손님 확보를 위해 공급받았던 가격받았던 소줏값보다 더 싼값에 파는 일도 가능해졌다.
1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내수 진작을 위해 주류 할인 및 원가 이하 판매 등을 가능하도록 주류고시 유권 해석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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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금까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뒷거래로 리베이트(사례비)를 받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업계는 앞으로 출고가는 소폭 오르는데 식당 가격은 폭등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일부 식당들의 경우 출고가 인상이 결정되기도 전에 술값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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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이트진로가 참이슬(360㎖)의 공장 출고가격을 1081.2에서 1166.6원으로 85.4원(7.9%) 올렸는데 이후 시차를 두고 식당과 주점에서 참이슬 가격을 1000원가량 인상했다.
맥주의 경우 물가연동제의 영향을 받아왔다. 지난해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주세가 2.49% 오르자, 맥주 출고가를 8% 안팎 올렸다. 이로인해 맥주 가격이 5000~6000원대로 형성됐다.
하지만 국세청이 술 할인판매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향후 음식점이나 주점은 1병당 1500원 내외에 사 온 소주를 집객, 마케팅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이보다 낮은 1000원에 팔 수 있게 됐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경쟁이 제한되면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급자에게도 좋지 않다”라며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나는 좋은 정책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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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